뉴스1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불과 4개월 전 거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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