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평소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집과 자신의 집 베란다로 연결된 공용배관을 잘라버린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관을 제거해 피해자가 지하수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됐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베란다 수도시설의 효용을 해 한 점에 관해서는 의문이 없다"며 "피고인은 배관을 절단할 경우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지하수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아래층에 거주하면서 누수나 공동주택 관리 등 문제로 다퉈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주택에 입주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과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형사사건으로까지 이어진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