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위원장은 2021년 5~7월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다수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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