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옥외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양 위원장은 앞서 지난 2021년 6월 15일과 19일 그리고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자대회 등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7월 3일 노동자대회 당시에는 5,0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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