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을 피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되기 위해 고의로 몸무게를 줄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강원지방병무청에서 두 차례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당시, 고의로 체중을 줄이는 등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A씨는 고교 1학년이던 2019년부터 최초 병역판정검사 3개월 전인 2022년 3월 16일까지 체질량지수(BMI)가 17.1~18.5로 현역병 입영대상 신체 등급인 2~3급에 해당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