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간첩 조작’ 연루 피해자들, 46년 만에 명예 회복···재심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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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간첩 조작’ 연루 피해자들, 46년 만에 명예 회복···재심서 무죄 확정

법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해자들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최근 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故) 임 모 씨 등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1970년대 피해자들이 보안사나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총련계 간첩으로 조작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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