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가기 싫어'…체중 감량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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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가기 싫어'…체중 감량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결국 처벌받았다.

A씨는 2022년 5월 자신의 체중이 53㎏ 미만이 될 경우 저체중으로 신체 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2년 5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50.9㎏을 기록해 불시 재측정 대상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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