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다음 달부터 '2025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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