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을 명부에서 빼달라는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이 28일 본질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지난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한국인) 합사는 1959년 10월보다 이전이어서 이로부터 20년이 지나 손해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며 "합사와 관련된 국가의 협력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쟁점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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