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송옥주 '결혼중개업체 회비 사전 공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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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송옥주 '결혼중개업체 회비 사전 공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결혼중개업체가 결혼 중개 회비와 수수료 등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제까지는 정보 제공 대상으로 규정된 '이용자'가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람만인지 앞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포함하는지가 불명확해 계약 체결 전에는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웠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젊은 층의 결혼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결혼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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