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방역조치를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강원도 원주시가 코로나19 시기 집회에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를 전면 금지한 행정명령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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