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기소 직후 또 술 마시고 운전한 50대 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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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기소 직후 또 술 마시고 운전한 50대 항소심 실형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불구속기소 된 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첫 음주운전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7%로 면허 취소 상태였으며,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2%로 면허 정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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