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말다툼 도중 흉기를 들고 폭언을 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받으면서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사정을 만들려고 범행을 꾸며냈다"고 무고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당시의 폭언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비춰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빙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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