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존하지 않는 회사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뜯어내고 아들 몰래 연대보증을 한다는 차용증까지 위조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큰 빚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사기 행각으로 얻은 돈으로 채무를 '돌려막기' 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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