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까지 출입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선고됐다.
이 불법 안마시술소는 손님들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까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23세 장윤기 신상공개
'분풀이'로 여고생 살해…당초 표적은 구애 거절 여성(종합)
호남권 전공의 71% "응급실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낙제점'"
이이경, 세무조사서 세금 추징…"고의 누락·탈루 아냐"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