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넘게 주인없는 땅, 국유화 된다...여의도 188배, 2조2천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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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넘게 주인없는 땅, 국유화 된다...여의도 188배, 2조2천억원 규모

정부가 100념 넘게 실제로 주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미등기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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