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동료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집까지 찾아가 유리창을 깨고 난동을 부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 해 12월에도 B씨가 채용공고를 직원 단체카톡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B씨가 있는 쪽으로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차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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