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위자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당직법관)는 27일 오후 3시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