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발당한 신평 "두 번 사과했다, 내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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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발당한 신평 "두 번 사과했다, 내 불찰"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평 변호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27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댓글 중에, 집회참석자가 차 판사가 아니라 동명이인일지 모른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 있었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차 판사의 탄핵찬성 집회 참석은 허위사실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았다.나는 대법원의 이 성명을 수용하며, 재차 차 판사에 대한 사과를 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서부지법의 판사들은 젊은 청년들이 주동이 된 소요사태에서 명백히 이해관계인”이라며 “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거의 예외없이 무차별적으로 발부하고, 또 앞으로 재판까지도 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다.이런 식으로 법원칙에도 어긋나고,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기초한 법의 적용이 이루어져서야 어떡하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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