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사건, 탄핵소추 자체는 적법...탄핵 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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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사건, 탄핵소추 자체는 적법...탄핵 남용 아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재판관 8명이 판단했다.

또 헌재는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취임 당일에 한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곧바로 탄핵 소추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의 헌법 수호 기능이 충분히 실현될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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