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尹 영장판사 탄핵 집회 주장’ 신평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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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尹 영장판사 탄핵 집회 주장’ 신평 고발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했던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를 고발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 부장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탄핵 지지자’라고 주장해 차 부장판사를 비롯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행정처는 “서울서부지법 공보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며 “신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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