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기소는 '대면 조사'라는 검찰 스스로 요청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전국민 앞에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해선 "재판 과정에서 이번 기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고, 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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