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유림 보호 협약 체결 마을에 산촌 주민의 겨울철 소득원으로 주목받는 고로쇠 수액 채취 무상 양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는 국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산불 예방과 산림병해충 예찰 등 국유림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잣, 수액,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90%는 산촌 주민, 10%는 국고로 귀속된다.
박승규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를 통해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국유림 보호와 관리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국유림 경영·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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