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경남 남해군은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보조금24)을 통해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경영주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계속 등록된 사람이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경영주가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공동경영주로 계속 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