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좀 도와줘요” 처남 참견에 둔기 휘두른 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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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좀 도와줘요” 처남 참견에 둔기 휘두른 매형

집안일을 도와주라는 처남의 말에 둔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40분쯤 강원 홍천에서 처남인 B씨(53)와 함께 식사하던 중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줘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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