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본인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시한 교회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씨가 남재영 목사와 기독교대한감리회빈들공동체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목사는 빈들교회 담임목사로 2022년 9월 '교회개혁 무기순환강좌'를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교회 건물 정면과 측면에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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