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국 “미혼무자녀, 극단적 페미니즘 조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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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국 “미혼무자녀, 극단적 페미니즘 조장 금지”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춘제(설)를 맞아 온라인 공간에서 결혼·양육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기거나 극단적 페미니즘을 조장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판공실은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극단적 대립 조장’ ‘허위 정보 제작·유포’ ‘저속하고 나쁜 풍속 조장’ ‘불량문화 고취’ ‘불법 활동으로 유입 유인’ ‘소비자 권익 침해’ 등 6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극단적 대립 조장’의 사례로는 비혼·비출산이나 결혼·출산 반대 의견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극단적 페미니즘을 선동해 성별 대립을 조장하는 행위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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