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중국인 관광객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중국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낮 1시쯤 중국 베이징발 제주행 여객기에 탑승해 휴대전화로 승무원의 신체를 여러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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