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향하는 한국 국적 항공편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시쯤 베이징에서 제주로 향하는 한국 국적 항공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 신체를 여러 차례 불법 촬영했다.
A씨는 “예뻐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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