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올해 36학급 이상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2명 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에 따르면 36학급 이상 학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38학급 이상 학교들은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했지만, 학교보건법이 정한 36학급 이상 학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9%의 학교들에서만 보건교사가 2명 이상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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