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은 암 진단 소프트웨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지 및 폐기명령을 내린 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체외진단의료기기 판매중지 및 폐기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식약처장은 2023년 5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인 A사가 개발한 암 진단 검사 소프트웨어가 허가·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중지 및 폐기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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