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게시하면서 부정적 메시지를 단 다른 교회 현수막으로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해당 교회와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목사가 빈들공동체교회와 남모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전 목사는 교회와 남 목사를 상대로 1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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