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장하는 "탄핵 남발"…헌재, 이진숙 사건선 "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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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장하는 "탄핵 남발"…헌재, 이진숙 사건선 "남용 아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을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나아가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며 "취임 당일에 한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곧바로 탄핵소추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탄핵심판의 헌법수호 기능이 충분히 실현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 측은 탄핵소추가 임명 직후 이뤄진 점, 전임자인 김홍일·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연이은 탄핵소추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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