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만19~64세) 및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만9~39세)이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며, 위기사유 발생 시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긴급복지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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