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시절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 경계가 정해졌으나,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의미한다.
이번 특별법은 미등기 토지의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남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로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