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주지역 관광·유원지 개발사업장 중 계획한 투자·지역 상생 실적이 부진한 곳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특별 점검 사업장은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지역상생 실적이 부족한 곳이 해당된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투자실적과 지역고용,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점검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상생 효과를 높이겠다"며 "미진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위원회의 철저한 관리로 도민 기대에 부응하고, 관광개발사업이 제주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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