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을 업주 몰래 빼돌려 쓰고,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기념품까지 가로챈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울산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에게 판매한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의 대금 총 910여만원을 16차례에 걸쳐 업주 몰래 빼돌려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무하면서 벌인 중고폰 사기, 상품권 관련 사기 등이 들통나면서 애먼 점주가 고객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아 결국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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