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하면 여성 직장동료를 때린 것도 모자라 집까지 찾아가 유리창을 부수고 난입해 난동을 피운 6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사무실에서 B씨가 채용공고를 직원 단체카톡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B씨가 있는 쪽으로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차 폭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가족 주거의 평온이 무참하게 깨졌고,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 앞에서 한 언행으로 인해 그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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