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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