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대면조사 없이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피의자 구속 후 소환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공수처와 별개로 비상계엄 중요임무종사 혐의자들을 조사해 확보한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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