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엔 檢 보완수사권도, 공수처에 수사요구 근거도 없어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내란죄 사건을 이첩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논란은 본격화됐다.
수사대상엔 대통령, 수사범위에 내란죄 없어…구속 기간도 無 공수처법에 내란죄 수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논란을 낳았다.
더욱이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수처 수사권의 근거였던 직권남용죄를 제외하고 기소해 향후 1심 등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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