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를 제외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한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구속기소하면서 축적해온 물적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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