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재신청에 대해 또 다시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2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은 구속 기소냐 석방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이하 특수본)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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