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보고한 포고령 초안을 검토해 승인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 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잡아들여.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고, 이 전 사령관에게는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직·간접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특전사·수방사·정보사 등의 무장군인 약 1600명, 경찰 약 3800명 등 5400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에 투입됐고,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 '체포조'도 편성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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