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오늘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벙수사처(공수처)의 불법체포와 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잘못된 부실 기소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건으로 규정하며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왔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충실해야 하며, 법치주의를 정립하기 위한 사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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