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 구속기소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 특수본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하여 그간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하여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므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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