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다.이에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3일과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회에 걸쳐 불허했다”며 “이에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인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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