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12·3 불법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해 공소 제기를 결정했다.
검찰은 당초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법원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은 구속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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