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비에 100만원…교도소서 몰래 담배 피운 20대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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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비에 100만원…교도소서 몰래 담배 피운 20대 벌금 폭탄

면회 온 동생을 통해 담배를 반입해 교도소에서 몰래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담배 4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5월 28일 면회온 동생이 교도소 화장실에 두고 나온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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