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복역하고 있는 20대 수용자가 자신의 동생을 통해 교도소 화장실로 담배를 반입한 뒤 피운 혐의를 받아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사건발생 며칠 전 자신의 동생과 전화할 때, 동생에게 담배를 들고 와 달라고 부탁했으며, 동생이 교도소 화장실에 두고 나온 담배를 피우는 수법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강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내려진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등으로 인해 현재 부당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호소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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